[정보] 수능 정보


말씀이 이긴다! / 2019-11-12 14:11 / VIEW : 40 최철용


* 필수물품

시험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수험표 분실시에는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혹,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 휴대 가능물품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0.5mm, 흑색), 흰색 수정테이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

 

* 주의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

 

* 참고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0.5mm, 흑색)를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실별로 5개를 소지하고 있어 요청하면 사용 가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중에서